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부 노출형 도시가스 입상관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물의 외형상 미관도 개선되면서 도시가스 사용 문화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건축물 내부에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성과 실효성 등의 실증테스트를 거친 연구용역을 수행,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건축물 내부 도시가스 배관 매립설치기준’ 시행규칙(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경부와 안전공사는 건교부 및 국토해양부와 관련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오랜 기간 사전 협의를 거쳐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것은 물론 건축 설계상의 해법도 마련했다.
곧 개정안이 확정될 ‘건축물 내부 도시가스 배관 매립설치기준’에는 종전까지 옥외에 설치된 입상관이 건축 내부로 매립되면서 배관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의 공동구역(계단 중간 등)에 설치된다.
이 개정안에는 매립시 발생될 수 있는 가스누출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가지의 원칙을 두도록 했다.
우선 △매립 배관은 내식성 스텐레이스 주름관 사용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호관을 갖출 것 △벽체로부터 15cm 간격을 둘 것 △배관의 위치와 경로를 제도화 함 △이음매 없이 안전시공 및 제도화 △가스누출감지 및 자동차단을 위한 시스템 갖출 것 등을 핵심 규정으로 명시화한다는 것이다.
즉 지경부와 가스안전공사는 가스배관이 건축물 내부로 매립될 경우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가스사고를 2중 3중의 안전장치와 설치기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스누출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에 마이콤 가스미터를 의무적으로 부착한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를 사용토록 했다.
이번 ‘건축물 내부 도시가스 배관 매립설치기준’ 시행규칙(안)이 확정, 되어 시행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아파트 외옥에 설치된 입상관이 사라지게 되는 점이다.
이와 함께 종전까지 실내에 설치된 계량기도 앞으로 실외 현관문 쪽으로 놓여 검침업무가 외부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부로 매립되면서 사용자 측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가스레인지 등 가스사용기구들이 앞으로 별도의 연결기기(호스)가 없이 상자 콕을 통해 콘센트 방식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전기 콘센트 연결방식처럼 소비자의 가스기기 사용이 편리하게 되며, 콘센트 방식은 부엌 외에 거실 또는 다용도실 등에서도 가스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실내 가스내관은 벽체 또는 천장을 통해 매립된다.
지경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안으로 확정될 경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이거나 빠르면 내년 4월 중에는 건축물 내로 가스배관이 매립될 수 있도록 신규 아파트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스사용문화도 크게 바뀌면서 가스기기 보급도 촉진될 될 전망이며, 향후 도시가스 사용도 크게 늘어 하절기 전력수급에도 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